이번 글에서는 자동차검사기간 조회 어떻게 하는지 쉽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 1대 이상 보급된 자동차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가장 큰 공간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인 도로를 이용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배출가스 때문입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동차검사기간 어떻게 확인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동차검사기간 조회
신차를 구매하고 나서 이용하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에는 신규검사, 정기검사, 종합검사, 임시검사, 튜닝검사 등이 있습니다. 다른 검사들은 잊어도 되고 우리가 신경써야 할 것은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입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큰 차이는 없지만, 배출가스 검사가 포함되고 안되고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새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등록 이후 4년이 지났을 때 첫 정기검사를 하고, 이후 2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받습니다. 영업용 차량이나 화물차, 승합차는 이 주기가 6개월 또는 1년으로 더 짧습니다.
종합검사도 위 주기와 동일합니다. 종합검사는 지역에 따라 정기검사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둘은 근본적으로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검사대상
종합검사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 63조에 따른 종합검사 대상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입니다. 종합검새 대상 지역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 전 지역 |
인천광역시 | 옹진군(옹진군 영흥면 제외)을 제외한 전 지역 |
경기도 |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
대전광역시 | 전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전 지역 |
충청북도 |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
충청남도 |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전라북도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
전라남도 |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
광주광역시 | 전 지역 |
부산광역시 | 전 지역 |
대구광역시 | 전 지역 |
울산광역시 | 전 지역 |
경상북도 |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
경상남도 |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
자동차검사기간 조회
자동차검사기간 조회 바로 하는 것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사이트에서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위 링크를 누르고 들어가시면 검사 기간을 예약하는 것까지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있는 메뉴에서 ‘자동차검사정보 조회’로 들어가셔서 유효기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앱 설치 같은 것은 없습니다. PC화면으로 접속되기는 하지만, 모바일로 접속해서도 쉽게 조회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번호와 차량 등록자의 주민번호 또는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차검사기간 조회가 바로 됩니다. 자동차검사기간 조회 같은 것들은 위 사이트에서도 가능하지만, 자동차를 이용하면서 필요한 여러 정보들을 모두 제공하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검사유효기간조회를 바로 할 수 있는 링크입니다. 아래 링크로 접속해서 검사기간 조회를 하세요.
자동차 종합 포털
자동차 관련해서 자동차세는 물론, 종합검사, 정기검사 유효기간 등이 궁금할 때는 자동차365 포털을 이용하면 편합니다.
접속하면 3개의 메뉴가 있는데, 리콜, 교환, 환불 등을 원할 때도 이 포털을 통해서 해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에 필요한 정보는 ‘자동차 종합정보 제공포털’로 들어가서 ‘검사 유효기간 조회’로 이동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매번 조회를 하기는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문자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뿐 아니라 이륜차 검사 기간도 안내를 해 줍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검사기간 조회 방법 및 기타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정리를 마칩니다. 과태료 납부하는 일 없이 모두 시기에 딱 맞춰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적합을 받은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재검사기간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진행해야 합니다.
- 최고속도제한장치 관련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배로 인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종합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된 경우
위의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 이후 10일 이내 재검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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