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잘 챙겨야 하지만, 사업자나 소상공인은 종합소득세를 잘 챙겨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언제인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2021년 소득에 대해서 5월 한달 동안 소득금액과 공제금액 등을 모두 입력하여 2021년 소득에 대해 최종 확정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대상이기는 하지만,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에 해야 할 것들을 다 한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인이 직접 서류를 챙겨서 신고를 하면 이를 반영해서 추가로 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연말정산에서 월세 공제를 받게 되면 집주인에게 통보가 가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걱정으로 종합소득세 기간에 몰아서 신고를 합니다.
연말정산은 당해년도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지만, 종합소득세는 직전 5년간의 소득 관련된 것도 정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를 4년 살고 나왔다면, 이사를 한 이후에 이전 월세로 살았던 것에 대해서 증빙자료 (월세 이체 내역)을 첨부하면 4년치에 대해서 다시 계산되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의 신고기간은 매년 5월 한달입니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인데, 2022년의 경우 5월 1일이 일요일이므로 (아까운 근로자의 날!)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신고기간입니다.
신고를 하는 방법은 ARS를 통한 간편신고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가서 신고하는 방법, 그리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국세청에서 하는 것은 홈택스에 가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동해서 신고를 하러 가 보실까요?
PC에서 하는 것 뿐 아니라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도 가능하답니다. 홈택스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을 한 후 신고/납부에서 종합소득세로 들어가셔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라면 배당소득, 이자소득, 부동산임대업을 포함한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한 모든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곳이라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신고대상과 신고기간에 대해 간략히 정리를 마칩니다.
5월이 되면 직접 신고하면서 관련 절차를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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